[NBC-1TV 박승훈 기자] 6일,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명희)는 4차산업혁시대 대비 ‘미래산업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래산업일자리특위(위원장 조명희)는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 현장방문을 거쳐 규제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5대 핵심목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5건의 법안 역시 그간 토론회와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산업을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이다. 첫째,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구조 변화 대비 재교육·재훈련 근거 규정 마련(「산업발전법」개정)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AI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디지털전환에 밀려 일자리를 잃어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경제·인문·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로 '2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법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활용해온 제도 등을 주로 차용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는 다소 적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법 제35조제2항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자의 일자별 연구내용 혹은 실험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과학분야’나 ‘공학분야’ 와는 달리, ‘경제·인문·사회’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용우 의원은 “연구는 분야별 특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7일부터 시행한다. 6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매뉴얼은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11. 1.)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정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 매뉴얼을 수정한 것이다. 국회의 새로운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기존에 방역 조치사항별로 ‘일부제한’ 또는 ‘전면제한’으로만 나누어 규정했던 내용들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국회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상임위 회의장의 경우 출입 인원을 1단계에서는 정원의 50%까지 허용하고 1.5단계부터는 50인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의가 집중되고, 정부·기관 관계자 방문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침대로 각 회의장별 50인 인원 제한이 유지된다. 의원회관, 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의경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최소한의 출입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0년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할
[NBC-1TV 박승훈 기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나타났다. 그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지난 10월에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던 사안들과 연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6일 오전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방부⋅환경부⋅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속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감(10.19.)과 종합감사(10.26.)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하면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유류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영상을 통한 회의와 출석,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코로나19의 방역이나 예방 조치로 건물폐쇄, 출입금지, 집합제한 등이 시행되고, 국회에서도 확진자 발생 등으로 건물 폐쇄 및 회의 취소·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와 심의·표결은 회의장 출석 및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등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장이 폐쇄된 경우 회의장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국무위원 등도 출석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