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NBC-1TV 박승훈 기자]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 시에 변리사들의 공동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7년 IP노믹스가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68%에 이르렀다. 특허전담부서를 보유기업의 경우, 찬성비율은 더 높은 72.6%로, 특허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변리사의 소송참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민사법원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는 공동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앞으로 특허 관련 소송에서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민사법원에서의
[NBC-1TV 박승훈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 ~ 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되고, 새로운 과표구간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세율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보다 7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차등화한 것이다. 양 의원은 “2021년 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며“올해 2/4분기에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했으나,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4.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재난도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핵심으로, 지난 7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중 약 76%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금지규정들은 부동산 시장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각 업종별 법률에서만 규율하고 있어, 허위호가나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중개업, 감평업, 개발업 등 핵심 부동산서비스업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소비자 피해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큰 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과 현장근로자를 격려하였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지난 2016년 국회사무처와 부산시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9년 3월 공사에 착수한 이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현재 공정률 약 55%를 기록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 현장을 방문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과 폭우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예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줘서 감사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국회부산도서관이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1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회부산도서관은 총 427억 7,100만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4,132평(13,661㎡),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기록 보존 뿐만아니라 각종 열람 및 전시 시설을 갖춤으로써 도서관(Li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정된 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규제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수도권 남북 및 서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주변 도시와 긴밀히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이 완결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틀은 더 이상 맞지 않은 옷이 되었다며 시대에 맞는 수도권 규제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6일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영양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영양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영양취약계층 급식’이다. 급식시설과 관련한 현행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반면에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과 같은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경우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영양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김 의원이 제출안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 규정,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6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탈북민 취업문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받고있는 현실성 없는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통일부 장관이‘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받고있는 직업훈련과 실제 취업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며“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탈북민 직업교육이 좀 더 현실화 되길 바라고 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