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9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며,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제고’, ‘포용기반확충 및 상생·공정강화’, ‘조세제도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의 방향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코로나19파급효과 대응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를 감안할 때 향후 세입기반 확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가 여권 발급시 떼는 수수료 중 하나인 `국제교류기여금`을 과도하게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여금이 많이 걷힐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게 한 것이다. 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위원회에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 등을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 식이다. 또한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교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필요하다며 걷는 기여금이다. 여권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내야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세금 성격을 띄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매년 계획보다 많이 걷어놓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긴 커녕 목표액을 계속 높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태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쌓아둔 국제교류기여금 적립액은 올해 8월 기준 1717억원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 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간접공사비는 건축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이다. 현행법은 도급금액을 산출할 때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해당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상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함으
[NBC-1TV 박승훈 기자] 반려동물 1천만시대, 이를 관리할 수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의원은 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수의사의
[NBC-1TV 박승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수단인 서면의결제도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의 서면의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9일, 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일부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 수주 경쟁과 조합원들의 알력다툼이 매년 치열해지면서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위·변조되는 등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에서 서면 결의서에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대리 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사망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는 등 재개발 조합의 '서류 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했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시·군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담금 배분에서는 제외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목적이 해당 지자체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광역지자체도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자체를 추가하고, 부담금 징수액의 20%를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현행‘국가 5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50%’의 배분비율이‘국가 30%, 특별시·광역시·도 2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50%’로 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