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6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 예산은 법무부 영상회의실 설치예산 8억원, 국민의 ‘132 법률상담 전화’무료 이용을 위한 통신요금 7억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용자 수사를 위한 경찰의 공무상 접견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교정시설 내 ‘공무상 접견실 증설ㆍ현대화’예산 56억 2,000만원 등 190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과다 편성된 심의회 운영예산 4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과다 계상된 소년원 직원 인건비 2억 6,000만원 및 국정과제법안 3건에 대한 홍보ㆍ자료집 발간 예산 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제도 변경에 맞추어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수사인력ㆍ업무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찰수사지원(1335-300)ㆍ수사일반(1335-301) 등 수사지원 성격의 사업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지난 6일 발의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의 후속 법안으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세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양해 행정부의 재산세 결정 권한 남용을 막는 것으로 1) 재산세의 토지ㆍ건출물ㆍ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2)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프로 인하하도록 했다. 현행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인상 카드로 던진 재산세 증세 폭탄을 행정안전부 소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공장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로 권한을 이양하자는 것이다.(공시가 조정 권한 이양을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 발의 예정) 권 의원은 “(극회 예산정책처의 방식을 활용한 의원실 자체 추계로) 이번 개정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0여억원의 서민 중
[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한다. 개정안은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개정안은 또한,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첫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하였다. 현행 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1억 원 이하(법인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지만 부과되는 벌금 평균은 220만 원(법인 447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연인은 500만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하여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다수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NBC-1TV 박승훈 기자]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기부총리가 탄생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역시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AI·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탄소중립 등의 첨단산업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 크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이 없어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요구가 컸다. 기술·과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장기간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정책수행자별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분절적인 지원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기술·과학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 정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장관은 한 칼럼에서 ‘기술 발전을 이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소급면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부터 특고 산재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 신고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고 있어 영세 사업주가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 예측치 못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료징수법은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해 2년 이내의 기간에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신고시, 신고일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노원구을)은 13일 안전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법이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권’, ‘피해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권’을 명시하고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원칙,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도입 등이다. 생명권과 안전권의 법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바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김용균재단 등 30여개 시민사회단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3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제원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