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된다.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공통의 선거 사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집행하는 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행위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NBC-1TV 박승훈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가족 등의 신고나 요청이 없이도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포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민석 의원은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다크웹, 국외 메신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등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우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루 평균 180톤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오염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약 123만톤 쌓였으며, 20년까지 137만톤의 저장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 또한 22년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19년 1월 도입 당시 신혼부부에 한해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에는 3억원의 주택에 대해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 하지만 ‘20년 8월부터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감면대상 주택(4억원 이하) 수가 극히 미미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수요자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제한(7천만원 이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세 및 거래량 감소세 감안 시, 현행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는 정책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7일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2호, 통권 제14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 고령국가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및 실제 운용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안정 정책에 관한 입법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97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개정해 오고 있다. 고용환경 조성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법을 개정해 오고, 시행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일본의 입법 및 개정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정년(60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사업주는 ①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③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업주에게 기존의 고용확보조치에 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의원ㆍ윤한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첫째, 법관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로펌ㆍ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발생하는 ‘후관예우’논란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하여 ① 어려운 한자어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② 일본식 표현의 정비, ③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의 정비를 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용어 및 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