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개정안과 ▲변리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권리 침해 유인을 줄이고 권리자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받도록 하였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김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김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김산업 전문기관 및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수산식품의 경우 농축산품과 달리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하며, 해양기업의 유치를 돕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까지 확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는 장기간에 걸쳐 인맥을 형성하면서 때론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현안 중심이면 의회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륜 높은 중진 의원 중심으로 초당적 외교를 하기 위해, 외교포럼을 다시 발족했다”고 강조했다.또 “국익을 위해 초당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중),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한-남아시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한-아세안) 등 의회외교포럼 회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회외교포럼은 중요 외교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의회차원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꾸려진 의원외교단체다. 여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EU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은 전국 10개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지정하는 등 「문화관광추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그 동안 눌려있던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 우리도 문화관광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시설 및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되어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다.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사업의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면서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16일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세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수혜가 개인보다는 기관에게 극대화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발생되는 수수료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관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정부가 제시한‘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으로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주식양도세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으로 전가될 우려가 존재한다. 향후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거래소는 거래 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시행령과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용적률을 법률로 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