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4일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3호, 통권 제14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주식기부 과세 법제와 비교하여 미국·영국의 입법례와 입법 이유를 소개했다. 최근 증가하는 자연재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주식기부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 한편 2017년 대법원은 ‘수원교차로 사건’에서 기업지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식기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제도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9년에 도입된 미국연방법전 제26편 제4943조(26 U.S.C. §4943)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20%로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당시 대기업이 조세를 회피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영국의 2010년 기업세법(Corporation Ta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정부조직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해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태 의원은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지만, 최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무조정실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본다며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전시·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기술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4개장 26개 조문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표기하며, ▲식약처장은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상당수 국민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고,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 결과’자료에 따르면,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한 처리방법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9%였고, 약국·의사·보건소 등에 가져다주었다는 응
[NBC-1TV 박승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