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 여부는 자율에 맡기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절약 및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표시 권고사항’을 ‘표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환경부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에 포장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제조자등이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김상훈 의원은“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본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
[NBC-1TV 박승훈 기자] 농어민 대변자인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농업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초 읽기에 들어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어 오다 통과 의지 부족 및 농어민단체별 이견으로 막판무산 되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7명 중 5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무엇보다 국내 대표적 30여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제출한 안 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2010년부터 농식품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전국 30여개 지자체에 농어회
[NBC-1TV 박승훈 기자]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독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 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8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29건 법안을 처리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민간건설 5년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법에서 정하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 중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사례들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를 열어 4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등 21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하고, 스포츠산업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서비스업자 등을 위한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체육기금을 신용.기술 보증기금 등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와 관중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