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려면 1년 이상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되어야 함으로 인해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 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검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
[NBC-1TV 박승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40% ~ 90%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공로 수당’ 등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산산 불이익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현행「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열어, 영유아·노인·장애인 학대 근절 및 예방, 집단급식소 식중독 대책 마련,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인만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며, “이번 입법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내용의 변화로 연결되어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근절 및 예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교육을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하여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되었으나,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서로 의견교환을 나누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속개 후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회의는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 현지시각 11월 3일에 실시된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였고, 435명의 하원의원과 35명의 상원의원도 선출된다.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의 강한 결집으로 최다 득표 당선자와 낙선자를 기록하게 된다. 미국 내 양극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요인으로 분석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악화, 대량실업, 전통적 공화당 지지세대인 노인층이 이반된다. 트럼프 집권기 극단적인 사회 내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높아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다.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전환할 경우 분야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경제부흥, 인종평등, 기후변화문제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연방상원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예측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일회용품 감축 및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규범 마련과 수소버스 도입, 전기차 충전소 증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 국회를 조성해온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가 교육을 통해 국회에 친환경 DNA를 이식한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환경 분야 명사들을 초청하여 오는 27일부터 4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11시30분부터 13시까지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아카데미 환경특강’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27일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국종성 교수의 ‘기후변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기후임계점’ 강의를 시작으로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계명찬 교수의 ‘화학물질의 습격’(12월 4일),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의 ‘코로나 이후 세상과 생태적 전환’(12월 11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순환경제로 가는 길’(12월 18일)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친환경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변화보다도 작은 실천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중 잠깐 짬을 내서 공부를하는 데서부터 환경 보호의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국회 직원들의 강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국회의정연수원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기 위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라는 이름으로 자동폐기된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접수한 청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법률안과 같이 자동폐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청원에 한해서는 ‘임기만료폐기’ 없이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다. 윤영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7건 중 5건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이 중 3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원은 국회·정부가 제출한게 아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므로 임기 만료를 이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5일,「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중국 암호법」(2020. 1. 1. 시행)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였고(2017년 연구소로 확대 운영), 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 한국은행은 2020.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여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나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진행된 바 없다. 우리나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의 암호제품 사용 제한 및 암호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