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5년 단임제의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서 “사회통합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관해 위원 여러분께서 아젠더를 확정해 주시면 국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와 협동연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적 중장기 과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국회가 제시할 수 있도록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길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부 임기는 5년이고 나라 일은 항구적으로 진행되는데, 5년 단임으로 인해 중장기 과제가 외면 받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며 “의장님의 문제 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0호)과 징벌배상법안(의안번호 제2103916호)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으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평균도입비율이 26.5%에 머물고 있으며, 충남의 경의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에 전체 운행버스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되고,
[NBC-1TV 박승훈 기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ㆍ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NBC-1TV 박승훈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발의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1.63명에 비해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1명 미만일 정도로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 심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2019년 출생아 수가 30.3만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남성의 보다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