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
[NBC-1TV 박승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개혁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지원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권화 4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이
[NBC-1TV 박승훈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27일 개별의원의 자료요구와 30일 정보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2건을 발의하였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홍걸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정부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에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30일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NBC-1TV 박승훈 기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되었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0일,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총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총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27일 15건과 30일 3건 등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화물자동차 안전사고법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사고건수는 2017년 2만7,341건, 2018년 2만7,562건, 2019년 2만8,7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2017년 961명과 4만1,157명, 2018년 868명과 4만1,636명, 2019년 802명과 4만2,960명에 달한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한 단속인력에게 법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운행제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