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5G 손해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5G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가운데,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에 따라 지금껏 1,0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원 중 다수는 ‘미해결’, ‘단순 상담안내’ 수준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고, 실제로 해결된 민원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총 128건으로, 2019년도 5건에 비해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133건의 5G 분쟁 가운데 75건이 종결되었으나, 종결 사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2일 난청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윤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일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국민 관심 법안’이다수 처리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본회의 의결... 코로나 위기 대응 공감대 속 법정 처리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성과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3일 국회 모든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회 기간 중 국회는 연일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가동되는 등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소속기관 직원들의 업무량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당일 수험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소속기관 뿐만아니라 각 국회의원실에도 출근시간 조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 온 49만 수험생들에게 국회도 작게나마 응원의 마음을 보탠다”면서, “재택 근무와 출근시간 조정으로 수험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0377호)과 박주민의원 및 이탄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2105290호ㆍ2105421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청원으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2020. 9.22. 김미숙 외 100,000인)이 있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등 4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김재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