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4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관세의 징수권과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개정하여, 국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며 “과세 당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고영인의원ㆍ강훈식의원ㆍ권인숙의원ㆍ김남국의원ㆍ이해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소위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 중 현행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에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포함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뿐만 아니라 ‘접근’도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 대 외출제한’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두순과 같이 아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의 피부착명령자에게도 행형 성적 등 자료에 의하여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소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추가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함)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일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021년 국회는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미래를 여는 국회」, 「디지털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라는 4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하여 제21대 국회 중에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고, ‘디지털 국회’전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수요자·국민·서비스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는 한편, 국회방송 매체경쟁력 강화, 기자회견 수어통역 확대, 국회부산도서관 준공 등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 7,053억원을 확정했다. 2020년6,787억원대비 266억원(3.9%)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72억원, 주요사업비 2,879억원, 기본경비 302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903억원, 국회도서관 758억원, 예산정책처 216억원, 입법조사처 176억원 수준이다. <1> 「미래를 여는 국회」준비 -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제정세 대응 위한 의원외교활동 예산 등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3일 제23회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은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회 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어 2019년까지 총 22회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22개 학교, 총 1,60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일정이 온라인으로 재개되는 것으로, 대전 동구 소재 우송고등학교 학생 42명이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온라인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회를 보다 가깝게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하반기 학기 중 매월 2~4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 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북한이탈청소년·도서벽지 소재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회 의정연수원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연 기간만큼 가산한다.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새롭게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
[NBC-1TV 박승훈 기자]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은 3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한된 보조금 예산이 판매량이 높은 고가의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려는 보조금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약 2,092억원(2020년 8월 기준)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다보니 특정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목표치(7만3천대)를 30%(2만2천대)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저공해차 생산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 더 많이 지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건영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