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건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 본사 또는 주사무소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조사에 필요한 공공기관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현황, 사무소 소재 현황,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명시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5년 1차 이전 결정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133개 중 수도권에 소재한 기관 수가 절반이 넘는 74개에 달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무분별한 입지 선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공공기관 입지 관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참여정부가 그렸던 혁신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친환경 청정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낸 춘천시 의암호 인공 수초섬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청정사업으로서 그 보수 ·확장 공사에 관한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춘천시가 설치 중이던 인공 수초섬 2개 중 1개는 집중호우로 유실됐고, 신규로 설치 중이던 나머지 1개는 8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권인숙의원ㆍ이은주의원ㆍ조해진의원ㆍ박주민의원ㆍ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483호ㆍ2104979호ㆍ2105295호ㆍ2105733호ㆍ2105847호ㆍ2106017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8명으로 정해졌는데,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연취현 변호사,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안나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하여 ‘낙태죄 개정’에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정현미 원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의 실제적 조화를 위하여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다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 제공 시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운동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체육인은 연예인 만큼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기성적 등에 따라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어린 선수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연예 분야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몇몇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부문 기사에는 댓글을 게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삭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7일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입국하여 총 12건이 적발되었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한 사안과 관련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임재강 대전 중부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정인국 케이카(K Car) 대표,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 자동차산업 협회 상무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배석하였다. 임재강 조합장과 정인국 대표는 특정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의 약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중고자동차판매업까지 진출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 시장 및 전후방 산업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