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연구 중인 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21세기의 장보고 같은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최태진 대장과의 영상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영상통화를 진행한 박 의장은 최 대장에게 남극의 여름 날씨와 장보고 기지, 연구 성과 등을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귀국 후에 직접 뵙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최태진 대장은 “의장님 격려말씀에 감사드린다”며 “3주 후 아라호를 타고 귀국하게 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돼 길고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대원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의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맡은 바 임무를 잘 완수하셔서 보람이 함께하시길 바란다. 의미 있고 뜻깊은 영상통화를 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시) 국회의원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개정하도록 하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치 임시특례법」 (이하 ‘우리말글 법률만들기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법령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법령용어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 특례법」은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최대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용어와 표현을 정비할 특별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 ▲특별소위원회에서 법률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 마련해 제안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용어 등의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민 의원은 “우리 법률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오늘날
[NBC-1TV 박승훈 기자]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반 양계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김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
[NBC-1TV 박승훈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9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보험자 직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경제성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의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인수)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전격적 확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공공병원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 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일 오전 10시 「법률정보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식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AI와 국회포럼」의 여섯 번째 세미나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임영익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은 오효정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양중식 주식회사 아이와즈 대표,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순으로 이어졌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지난 4차 AI와 국회포럼에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무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법률정보서비스를 비롯한 국회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설계 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7일 기업의 남녀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표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남녀 노동의 월평근 임금기준의 성별임금격차(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는 32.2%로 2010년 62.6%에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고 담보상태이다. 이는 2018년 기준 OECD국가 평균 13.0%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23.5%, 미국 18.9%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안 양경숙 의원은 “기업들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간 임금격차를 줄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남녀평등이라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8일,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고통받던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개정법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면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낼 수 없다”며 무전취식을 위한 신고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편의점과 술집을 돌면서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기도 한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경찰에 ‘셀프신고’도 한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