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석제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석청구 결정기한이 평균 20.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안정적 지위확보를 위해 보석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늦어지며 제도의 본래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복제물들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를 할 경우 업주의 동의하에 영업장에의 출입이나 해당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들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NBC-1TV 박승훈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사용을 의무화하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시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마련하였다. 개정안에는 출산율의 상승 및 부모 간 자녀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업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등의 강제수용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부의 민간토지 강제수용의 절차 및 사업목적 등이 미흡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반드시 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명목으로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한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빼앗기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양산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박성민 의원은 “국토부가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하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 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
[NBC-1TV 박승훈 기자] 9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출생 휴가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역시 30.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심각한 초저출산을 겪고 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활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휴가’를 신설하여 배우자 출산 시 직업, 직종, 사업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3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 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NBC-1TV 박승훈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