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11일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IGCC 1기이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되어왔다. 그러나, IGCC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10일, 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록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디자인등록 출원 이후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반환을 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 사회적 약자 등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디자인 창작에 기여하지도 않은 창작자와 출원인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규정도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시,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디자인등록출원료등 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한 추징과 해당 출원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디자인등록 출원 후 1개월 내에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 반환 등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규민 의원은 “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여성의 임신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인 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40%가 넘고, 그 대부분이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으로 나타남.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3,592명 중 여성이 1,606명으로 44.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85.24%가 임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인시의 사법행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0년 11월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 4790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인구 119만의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사건, 3000만원이하의 가압류의, 협의·조정, 이혼 등 소 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 화성시민, 23만 오산시민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의 인구만 33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며 과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오랜 대기와 판결
[NBC-1TV 박승훈 기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정감사 기간 중 이광재 의원이 언급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8,985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MAS시장 기업의 대부분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저금리 자금대여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담았다. 장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사례와 같은 고의적 감사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감사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0,693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하여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작년 한 해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시설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정착 조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