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5일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WTO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상조약에서의 농해수위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15일 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자체 출연기관 소속인 것을 방만한 운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만화육성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만화영상진흥원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확실한 총괄기관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만화영상진흥원을 문화산업 진흥·발전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융합은 우리나라가 만화·웹툰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라며 “만화영상진흥원의 투명한 운영, 만화·웹툰 산업이 이전보다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 법안에는 권인숙,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경숙, 이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4일 팩트북 2020-8호(통권 제84호) 「플랫폼노동」을 발간했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일자리(ILO, 2020)로,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인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일대일 종속관계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3자 관계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이다. 이러한 플랫폼노동은 배달대행, 용역제공 등의 형태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생활편익을 높여주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플랫폼노동은 배달 ㆍ 퀵서비스 ㆍ 택시 ㆍ 대리운전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팩트북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 앱 이용자 수는 2013년 약 90만 명에서 2018년 약 2,5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거래 규모면에서도 2013년약 3,000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약 10배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노동 확산 이면에는 플랫폼노동의 안정적이지 못한 수요와 그에 따른 소득 문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 플랫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재난으로 인해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동 법을 근거로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으로 경기 개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도이용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도 홍보사업의 하나로 주요 관공서 등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독도영상중계시설이 설치 및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독도영상중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이후에도 수신료 및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설치 및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도이용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독도영상중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독도영상중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면서
[NBC-1TV 박승훈 기자] 14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업무 보고, 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청원심사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한편, 청원심사 간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되어 진술권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 청원은 헌법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본격적으로 ‘한옥마을 관광트램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14일 한옥마을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먼저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하여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의 범위에 대하여 새로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이 발의된 ‘궤도운송법 개정안’ 에는 현행법에는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NBC-1TV 박승훈 기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