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이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13개 직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적어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경협,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정, 양경숙, 이병훈, 이성만
[NBC-1TV 박승훈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16일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심의절차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교과용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 해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6일,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에 대해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과 주식 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는 물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등의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제 최소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자본시장법」 등 유사 법률에서는 이미 자기방어 능력을 가진 전문투자자에 대해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를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6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충청지역은 백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 천안의 청당동 유적, 신풍리 유적 등 6개의 유적과 아산, 서산 등지에 걸친 총 13개의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충북 지역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되어 충청 지역사회 및 역사학계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문진석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다수의 유적, 유물을 통해 충청지역이 마한-백제 역사의 중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잊혀진 충청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16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맞추어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 자질의 철저한 검증을 도모하고자 청문제도를 방해하는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6일,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과는 달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먼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