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방송의 SK IPTV채널번호가 17일 0시부터 기존 291번에서 65번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국회방송은 시청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IPTV‘채널 65번’단일화를 목표로, KT올레·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개 사업자와 채널번호 조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채널번호 변경으로, IPTV 3개 사업자 중 이미 65번으로 방송되고 있는 KT올레에 이어, SK브로드밴드 채널번호도 65번으로 조정된다. 국회방송은 현재 172번으로 방송되고 있는 LG유플러스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채널 65번 단일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회방송 임광기 방송국장은“이번 IPTV 채널번호 조정으로 국회방송의 시청자 접근성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회방송이 국민들께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방송은 이번 채널번호 조정을 계기로 오피니언리더의 시청층 확대 등 채널홍보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7일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하는 등 인사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치적 편향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활성화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협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입산 수산물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
[NBC-1TV 박승훈 기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황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벌금형은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벌이지만,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벌금 부과는 형벌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소통관이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영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과 창의적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6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 중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공 건축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2019년 완공된 총 92개의 국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6개작을 선정하였다. 국회 소통관은 ▲건물이 부지에 놓인 방향과 주변 건물·환경과의 조화가 뛰어나며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란 점, ▲중앙 정원, 라운지 공간 등을 통해 소통이라는 상징을 공공건축으로 뛰어나게 해석했다는 점, ▲내·외부가 대비되도록 마감하여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면서 4개 코어와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은 소통관 발주처인 국회사무처와 설계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수여되었다. 국회
[NBC-1TV 박승훈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승강기 버튼 등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균 필름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 항균필름이 승강기의 점자를 가려 시각장애인이 읽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점자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균필름 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 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항균필름와 QR코드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 중요성 등의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6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게 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도급인이 도급계약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도급계약 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급계약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할 경우 이를 도급게약에 반영하게 해 현행 법의 사각지대롤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간 2회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고용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종민,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정, 양경숙, 이규민,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