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바이든 신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점은 대중국 강경 압박 지속,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지속이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갈등과 함께 협력 병행, 기후변화·비핵화·보건안보 등 공동이익 분야 협력 전개, 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이다. 한국의 대응방향은 첫째,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안보관련 주요 인사의 대중국 성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며 둘째, 미중 갈등 사이에서 국익 및 원칙 기반 대응 방안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미중 간 대북공조 강화 대비, 미국과의 적극적 소통 통한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 마련, 중국 등 주변국 지지 및 협력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NBC-1TV 박승훈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기관, 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저감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온실가스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규정되고, △맹견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그러나 최근 맹견이 골목길을 지나가던 반려견을 죽이고 반려견의 주인을 다치게 하는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종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해 맹견이 소유자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 발생하는 맹견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맹견이 복종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가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2일 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응안이다.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하고자 마련됐다.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을 적절한 통제와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운용사에 있다고 본 송재호 의원은 운용사에 대한 개선에 주력했다. 무엇보다 현행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두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해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이 가능,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가 대부분 운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오전 10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항공산업 위기로 인하여 대형항공사의 인수합병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는바,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합병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Session 1에서는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정책자금 투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는, 정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민간 영리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몰수하거나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은, 산업은행이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책자금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면책특례의 남용을 막는 한편, 기금 운용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sion 2에서는 합병 관련 향후 남겨진 과제로서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할 사항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개선방
[NBC-1TV 박승훈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22일 선거범죄 등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하거나 당선이 취소되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7명, 미반환금액만 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은 “공직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거비용 또한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쓰이는 것이니만큼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