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조선관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으로 조선산업에서 정부 재정의 단기적 생산·수요 견인, 고용창출 등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하여 위기가 심화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거시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친환경·스마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사업 경제성제고>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미흡하여 민간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국 상·하원은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제정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5년 마다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장된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특별히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존의 라이오방송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와 소형 SD카드, 유무선인터넷 등 첨단기술장비의 적극적 활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2004년 기준 200만 달러에서서 300만 달러로 증액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 내부를 분열·와해하려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J. Biden) 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창작·제작’등 주요 기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포함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법인)을 폐지하였다. 둘째, 종래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의 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새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수입금’을 추가하여 대관료 수입 등을 일반회계가 아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로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2일 10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여야위원들이 뜻을 모아 꼼꼼하게 질의하고 짚어낸 시간”이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앞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병기되었다. 세부적으로는 ▲ 후보자가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가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 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4,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본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일정한 수입이 끊기면서 고령의 배우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배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 내용이나 규제 관련 사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시·도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노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주민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관련 사안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지역구인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언젠간 서울 전반에 닥칠 문제
[NBC-1TV 박승훈 기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년 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던지면서 외친 말이다. 70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7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 2020년 다시 ‘전태일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이라는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50조(근로시간) 등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역시도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