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9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이번 남북관계발전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집권여당과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오후 2시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관계발전법 재·개정안을 지성호의원 대표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국제사회의 비판도 외면하고 민주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퇴보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해 농가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형사소송법」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볼로딘 하원의장은 “러-한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러-한 고위급 협력 2차 회의 의제에 포함될 것 같다”면서 “러시아도 가급적 빠르게 체결되길 바라고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번달 말로 예정됐던) 한-러 의회 고위급 회담은 내년으로 연기하고, 구체적 날짜는 양국 실무자들이 정하길 제안한다”며 “볼로딘 의장님의 방한과 더불어 적당한 시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제한들이 해제되자마자 한국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있다. 푸틴 대통령께 박 의장님의 한국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의장님은 한국 국회로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볼로딘 하원의장은 박 의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아울러 양국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급여사업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4일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통한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 2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등)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실제 과세 현장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과세권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먼저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했거나 양도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거주요건 충족 목적을 위해 위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24일 오전 10시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택배사업, 퀵·배달대행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처리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택배산업 시장규모는 6.3조원으로 2008년 2.3조원과 비교하여 연평균 약 10% 성장하였고, 물량은 27.8억 박스로 매년 12%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기사(약 4.9만명)의 순근무일수는 월 평균 25.6일로 휴무일 없이 근로(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있으며, 택배기사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1년 단위로 화물운송사업체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의 개념조차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었으며,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화물의 운송.중개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 및 퀵·배달대행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법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 5000개, 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