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성범죄자 알림e)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 고지(우편, 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현재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우편, 모바일 고지 또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아 내년 9월에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 김근식(52)의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김씨의 이웃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들의 얼굴과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29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 ‘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방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쌍용차 해고사태, 유성기업 해고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강정마을, 세월호 범국민대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등 많은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시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9일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을 통해 일
[NBC-1TV 박승훈 기자] 오거돈 前 부산시장, 박원순 前 서울시장 등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800억대가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사건신고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충격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까지 치뤄야한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여가위)은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9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 유해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와 같이 특정 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은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든다는 사유로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는 장치 본체와는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담배갑에 해당하는 장치 본체의 포장지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연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보완조치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김진표, 박홍근,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우,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제40조의6 제1항)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40조의6 제2항)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및 침해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방 분야의 방산기술 지정과, 방산 업체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의 국가지원, 불법 기술유출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이후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 방산기술의 대량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사례는 약 80여건으로 이중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해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퇴직 직전 한 달 동안 약 68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 반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대량 정보유출자 중 2명은 출국 이후 국외 방산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