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격상해 마련하는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설, 교직원, 교육 등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법적 위상, 지역 간 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1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감염과 과로,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여객 운송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진·해일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재난 발생시 사회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심리상담 지원체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정부와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5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법률명은 기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기존 사단법인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신설되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시 해산된다.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집무실에서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말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나 유치원, 학교의 등교 제한으로 인한 보육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최근 2020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도 각국 의장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여성과 돌봄, 일자리,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30일,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물동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개인화물자동차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택배, 개인용달 등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시내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그간 조세의 근거로 사용되면서도 주먹구구로 산정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탄소중립시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배출권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로 인한 산업계의 원가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증가 등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환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석탄발전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도 석탄발전량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A씨로 그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 8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