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28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영업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고자「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마찬가지로‘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른바 영업대행사 또는 CSO)’에게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금지(리베이트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법률안은 ▲식품·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품에 존재하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30주년과 ‘2021년 - 국제 평화와 신뢰의 해’를 기념해 개최된 투르크메니스탄 하원주최 화상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 의제는 ‘세계 평화와 신뢰 강화를 위한 의원의 역할’로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 총 16개국에서 14명의 의장과 4명의 부의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박 의장은 “국제법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와 같은 의회간 소통과 협력이 포용적 다자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백신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박 의장은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신재생에너지와 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故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모든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신 추기경님, 님이 주신 사랑의 향기가 모든이의 가슴을 적십니다"라고 적고 고인을 애도했다. 조문을 마친 박 의장은 염수정 추기경과 차담을 갖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동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두도록 하였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입된 학교법인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내용도 포함되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데 대해 채용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7일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국립농업박물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농지 투기 근절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우선, 국무위원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 501호)에서 개의된다. 최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42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중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은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표 참조),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내실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18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22일(목)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는 「국어기본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수정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는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임산부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구체화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 및 전문스포츠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일부를 지정하여 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백신 수급상황 등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롭게 회부된 「간호법안」 등 148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도 상정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는바, 향후 사회보장 정책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