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非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체코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36억 불을 기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기 바란다”며 경제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제안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오늘은 8년 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부의장 시절, 체코를 방문하신 날”이라며 당시 사진과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박병석 의장의 체코 방문을 환영했다. 박 의장은“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양질의 노동력이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면 양국이 윈-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26일 오전 10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의원(의안번호 2102382), 안규백의원(의안번호 2102615), 신현영의원(2106456)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김남국의원안·안규백의원안),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신현영의원안)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종민 진술인과 오주형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님이 3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기조 조율이 끝난 이 시점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원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건실한 발전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말로 양국의 의회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방명록에도 “한-러 의회협력이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이에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우방국인 만큼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양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청문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대표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손실보상 법률안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증인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하였고,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진행되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25일 회의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종성·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러시아 공식방문 사흘째를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러시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 전문가를 초빙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원 외교를 이어 나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 소재 롯데 호텔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글렙 이바센초프 국제관계위원회 부총재, 러시아 외교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로 활동했던 올렉 다비도프 세계경제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22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정책의 기조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4년 동안 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트럼프 정부의 탑다운 방식의 일괄타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제3의 길을 택할 것이다”이라고 점쳤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점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러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구축 협력 ▲수소와 북극개발, 교역 확대 등 한러 양국의 경협증진 ▲코로나극복 연대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며 “그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미국이 존중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제가 공식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등을 존중하고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다”며 “남북 국회회담,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동북아 방역 공동체 등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외교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한미간의 완전한 조율이 끝난 이 시기를 놓치지 않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동의청원은 성립요건이 너무 높아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장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고 취지를 밝혔다. 향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