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 한도가 적용돼 예금보험공사의 연간 보험료 수입이 약 5,5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6월 23일과 7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를 두 차례 열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 현행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성 및 적정 예보료율 산출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국회 내에서 적정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각 나라별 규정을 비교하였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일 오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을 회복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세무사법 등록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보완 입법의 미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 규정이 실효되었다. 이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등록 없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직역 간 업무영역을 확립함으로써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오늘 16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불법적 사찰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국민의힘 이철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초당적 합의안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국회 차원의 결의로서는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가진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국가정보원 등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결의안 의결이 지난
[NBC-1TV 박승훈 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 증인,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소송비용 절감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하여 냉방지원 예산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하여 2,202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긴급 수출물류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수립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경내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하고 국회 상주근무자 전수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들과 국회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폭염 속에서도 국회 직원들의 검체채취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국회 모든 근무자에 대한 선별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주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는 이번 전수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회운동장에 6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양일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