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성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절차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를 분리하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 유통망을 제외한 일반 유통망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업무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의 동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판매점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함,「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