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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①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②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③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④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또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② 시세조종행위, ③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하여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여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또한 그 동안 한시적 규제특례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업을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제도화하여 간편결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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