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 등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포함하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