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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의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행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신고 및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받거나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에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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