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