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축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