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전현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