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박범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