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성일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