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의 행위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