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등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