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이재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