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정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