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