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기간을 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