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함,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