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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윤소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거주자 등에 대한 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설립허가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법인 임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임결의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법에 명시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용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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