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채이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