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학교는 환경 관련 교과를 편성․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혈액공급․판매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