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