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강석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자치부장관이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융자, 조세감면, 노후주택개량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