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최연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